기 밀 / CONFIDENTIAL

기밀유지 및 기술제안 보호에 관한 계약서

Non-Disclosure and Proposal Protection Agreement

주식회사 힘펠(이하 "갑"이라 한다)과 브록스(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 제안서 및 관련 자료에 포함된 기밀정보와 지적재산을 상호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 제안서 및 관련 자료에 포함된 기밀정보와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갑이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복제,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 (기밀정보의 정의)

본 계약에서 "기밀정보"란 다음을 포함한다:

  1.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 제안서(이하 "제안서") 및 관련 부속 자료 일체
  2. 2.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적 아이디어, 설계 개념, 시스템 구성, 사업 모델 등 일체의 내용
  3. 3. 제안서 제공 전후로 양사 간 구두, 서면,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교환된 모든 기술적·사업적 정보
  4. 4. 상기 각 호의 정보로부터 도출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
제3조 (기밀유지 의무)
  1. 1. 갑은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전달하지 않는다.
  2. 2. 갑은 기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기술 협력 검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3. 갑은 기밀정보에 접근하는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4. 4. 갑은 기밀정보를 복제, 복사, 촬영하지 않으며,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사본을 제작하지 않는다.
제4조 (기술 제안 내용의 보호) — 핵심 조항
  1. 1. 갑은 을의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적 아이디어, 설계 개념, 시스템 구성, 사업 모델을 을과의 정식 계약 체결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제조, 판매하지 않는다.
  2. 2. 갑이 을의 제안서를 수령한 이후,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이는 을의 기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3. 3. 본 조의 보호 대상은 을이 제안서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기술적 개념, 시스템 설계, 응용 방안, 사업 모델 및 이를 단독 또는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일체의 파생 기술을 포함한다.
  4. 4. 갑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을에게 위약금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을 지급한다.
  5. 5. 위약금과 별도로 을은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적재산권)
  1. 1. 을이 제공하는 기밀정보에 포함된 지적재산권(특허, 특허출원, 영업비밀, 노하우 등)은 을에게 귀속한다.
  2. 2. 본 계약에 의해 갑에게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나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3. 3. 을이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갑은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제6조 (기밀정보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1.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
  2. 2.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3. 갑이 제3자로부터 기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4. 갑이 을의 기밀정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제7조 (비경쟁 및 우선 협상)
  1. 1. 본 계약 유효기간 및 종료 후 2년간, 갑은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독자 개발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는다.
  2. 2. 을은 본 조에 따른 갑의 비경쟁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갑을 제1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 을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제3자와 협상하기에 앞서 갑과 우선적으로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3. 3. 갑이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을과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4. 4. 갑이 제3자와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된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을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
제8조 (계약 기간)
  1.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2. 제3조 및 제4조의 기밀유지 의무와 기술보호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5년간 존속한다.
제9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1. 1. 갑은 을의 요청이 있거나 협력 검토가 종료된 경우, 을로부터 수령한 모든 기밀자료(사본 포함)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1.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을은 갑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명령(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3. 3. 갑의 위반으로 인한 을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1. 1.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2. 2. 분쟁 발생 시 을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일반 조항)
  1. 1.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 본 계약은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제안서 수령 및 열람 확인서

갑은 아래 기재된 제안서를 을로부터 수령하고 그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갑은 수령한 제안서의 내용이 본 계약의 기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지하며,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번호 제안서 명칭 부수 수령일 수령 확인 열람 확인일
1     ____년 __월 __일 (서명) ____년 __월 __일
2     ____년 __월 __일 (서명) ____년 __월 __일
3     ____년 __월 __일 (서명) ____년 __월 __일

수령자 확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갑 (수신자) — 주식회사 힘펠 (HIMPEL)

회사명: 주식회사 힘펠 (HIMPEL)
대표이사:
주소:
날짜: 2026년
(인)

을 (제공자) — 브록스 (BLOCX)

회사명: 브록스 (BLOCX)
대표이사:
주소:
날짜: 2026년
(인)